
지난 4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123건 과제가 접수됐다. 해수부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과제의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6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에는 '선박에 선적되는 차량의 화물적재용량 허가제도 개선'이 채택됐다.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화물적재용량을 초과한 차량을 카페리 선박에 적재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도로운행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경찰서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현장의 불편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차량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한 번의 허가로 육·해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검수사는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화물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려 과제에는 연안 여객선사 부담 완화를 위한 '연안여객선 보고 체계 일원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한 '소형어선의 호종(어선 위치 알림종) 비치 면제', 도서지역 어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어선 원격검사 대상 확대' 등 3건이 선정됐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 노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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