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복구 구슬땀'..."지방재정·세제 가용수단 총동원"

  • 광주·충남·경남지역 등에 장병 2500명 투입

  • 피해 주민 지방세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

육군 제32사단 장병들이 지난 20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일대에서 침수피해 민가 복구지원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육군 제32사단 장병들이 지난 20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일대에서 침수 피해 민가 복구 지원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육군이 호우 피해가 크게 발생한 광주·충남·경남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도 운영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17일부터 피해가 심한 광주광역시와 서산·예산·아산을 비롯한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병력을 긴급 투입했다. 이날까지 제2작전사령부 직할부대와 지역방위사단 장병 2500여 명(누적)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에 31보병사단 장병 270여 명, 충남 지역에 제2작전사령부 직할부대와 32보병사단 장병 460여 명, 전북 순창 지역에 35보병사단 장병 40여 명, 하동·합천 등 경남 지역에 39보병사단 장병 300여 명 등 병력 1070여 명과 장비 약 20대를 투입했다.

육군은 투입되는 병력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침수 민가 정비, 토사물 제거, 물자 정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폭우가 끝나고 찾아온 30도 넘는 폭염 속에서도 장병들은 침수 지역 민가와 상가에 유입된 토사물을 제거하고 가재도구를 정리하는 등 복구 지원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더불어 육군은 대민지원 중 폭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병 휴식 여건과 안전장비 구비 등에도 힘쓰고 있다.
 
행안부는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와 협력해 호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도 펼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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