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포럼] 권오성 "1년에 850명 산재로 사망...'안전 관련 법률 준수' 경영자 의무 돼야"

  • 서울, 애도하는 마음 없이 다닐 수 없는 도시

권오성 연세대 사진유대길 기자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와 서울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아주경제·서울변회 LAW(로)포럼'이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년에 85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을 한다"며 "'안전 관련 법률 준수'가 경영자의 의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회고와 전망-법원의 판결례와 새 정부의 노동공약'을 주제로 강연했다. 권 교수는 "우리가 꽤 많은 법을 마주치게 되지만 그런 법 중에서 입법 청원에 10만명이 동원돼서 입법되는 법은 많지 않다"며 "1년에 850명이 산재로 사망을 한다. 질병 말고 사고 사망의 반 정도가 기계에서 떨어지거나, 끼여서 죽거나 한다.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들을 만드는 기계에 사람이 죽고 있다. 21세기가 4분의 1 지난 2025년에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권 교수는 "1년에 850명이 죽는데 850명의 죽음에 대해 벌금 1000만원도 안 나오는 게 현실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이 벌금 2000만원 나왔다. 이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 많이 죽는 나라다. 일상적으로 성수대교 사고와 같은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애도하는 마음 없이 다닐 수 없는 도시가 서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영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교수는 "어느 회사의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에 부과되는 적어도 행정처분이나 안전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경영자의 의무가 돼야 된다. 이 의무는 개별적인 의무가 아니다. 경영자라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라며 "그것도 싫다면 형사법체계를 바꿔야한다. 대안이 없다. 사법 체계가 우리나라의 만연한 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권 교수는 "언론에서 '반복되는 후진국형 산업 재해 악순환' 이런 말 나오면 이젠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후진국형 재해가 뭔지 정책 당국자들은 머리에 박혀 있다. 지금 이게 1인당 소득 4만불 시대를 맞는 나라의 모습이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다"며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고, 공사 현장 교각에 깔려죽고, 샌드위치 만드는 기계에 몸이 끼여 죽는 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은 클라이언트(고객)한테 이러이러한 건 특히 더 조심하시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는 위헌'이라는 이야길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취임하면서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고 말했다. 안전 관련해서는 입에 뗄 수 없을 만큼 취약한 게 현실이다. 8월에 국정기획위에서 이와 관련된 과제 10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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