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 및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제도다.
한국은 2016년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 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D-SIFI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모두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역시 평가 결과 최저 기준을 넘었지만,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올해와 동일함에 따라 이번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지주사로부터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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