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 중요금융기관 선정…내년 추가 자본적립 의무

  • 금융위 정례회의서 D-SIB·D-SIFI 선정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은행을 2026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 및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제도다.

한국은 2016년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 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D-SIFI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하고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를 평가해 내년도 D-SIB와 D-SIFI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모두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역시 평가 결과 최저 기준을 넘었지만,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올해와 동일함에 따라 이번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지주사로부터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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