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중기 지원 6개월 연장…호우 피해 300억 지원

  • 한은 금통위 24일 비통방 본회의 의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관세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300억원을 집중호우 피해 지역 관할 지역본부에 긴급 배정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9조원(서울 1조8000억원, 지방 7조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최초 도입분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말로 6개월 연장했다. 금중대는 개별 은행이 초저금리(연 1.0%)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각 은행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은은 지난해 1월 9조원 한도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1월 1년 기한의 5조원을 증액해 총 14조원 규모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저신용 자영업자와 지방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중대 한도 유보분 300억원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긴급 지원했다.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본부별로 △광주전남 100억원 △경남 100억원 △대전세종충남 50억원 △경기 50억원씩 배정했다.

자금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읍면동 사무소로부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존 금중대 수혜업체도 포함된다. 지원 비율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의 100%다.

한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대상 중소기업의 대출수요 등을 점검해 필요시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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