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1년 내 전 부처의 관련 규정 30%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개선 과제에 대해 9월 정기국회 제출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합리화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실질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다만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범죄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됐던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TF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선과제를 마련한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선과제의 입법을 통한 현장 적용이 중요한 만큼,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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