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는 청약 물량을 지인들에게 임의로 제공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최근 유죄를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 A씨와 부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6월 26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이, A씨로부터 남은 청약 물량을 공급받은 지인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20년 11월께 전남 순천시의 공동주택 청약 절차가 마무리된 후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로 남은 95가구를 예비입주자 75명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했다.
이어 예비 입주자가 더 이상 없어 20가구가 남자, A씨 등은 남은 물량을 가족 혹은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지인에게 공급한 주택 20채는 '미분양 물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미분양 물량은 청약이 주택공급량에 미치지 못해 남은 물량으로,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등 공급 절차의 예외를 인정한다.
1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지인에게 공급한 주택은 미계약 물량(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해 입주자를 선정했으나 계약 미체결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미계약 물량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공급하라고 규정돼 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임의적 공급은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A씨 등이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지인들에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주택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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