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성과를 내고 있다. 그간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정부에 지속 건의해 온 결과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가 완화돼 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관광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호텔업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운영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후 업계 회의, 호텔 운영진‧청소도급업체‧학계 전문가 등과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서울시가 전달한 개선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호텔과 도급업체 간 일대일 전속계약 의무 폐지, F&B(식음료) 분야 외국인력 허용 직종 추가 등이다. 서울관광재단도 지난 3월 법제처장이 참석한 현장간담회에서 같은 건의안을 전달하며 관광업계의 고충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실로 지난 5월 열린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이 공식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호텔과 협력업체 간 일대일 전속계약 요건이 폐지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도급업체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외국인 고용 허용 직종에 ‘음식서비스 종사원’이 추가되면서 F&B 분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관광업계의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3월 법제처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호텔·콘도 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했고 이를 계기로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3000만 외국인 관광객 달성의 기반인 관광업계 불편 사항을 듣고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구종원 시 관광체육국장은 “다시 찾고 싶고 오래 머무르고 싶은 고품격 관광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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