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자료에 소속회사 39곳 누락한 농심…공정위, 신동원 회장 檢 고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회사 10곳과 임원회사 29곳 등 총 39곳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농심의 동일인 신동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집단 '농심'은 2003년 농심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 200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됐다. 이후 자산총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2008년 상출집단에서 제외된 뒤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있다.
친족회사 10곳·임원회사 29곳 누락…내부 인지했지만 관련 사실 은폐하기도
신동원 회장은 농심의 창업주인 故(고) 신춘호 회장이 2021년 사망하면서 농심의 동일인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전일연마 등 친족회사 9곳, 2022년에는 10곳을 누락했다.

또 2021~2023년 누락된 친족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29곳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누락했다.

농심은 2012년부터 장기간 지정자료를 제출해온 기업집단이다. 신동원 회장은 기업집단의 주력회사인 농심과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고 있는 만큼 계열회사 범위에 대해 파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전일연마 등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농심과 거래비중이 높은 계열회사와 연관된 회사인 만큼 계열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동원 회장은 2022년까지 이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여기에 누락된 친족회사들은 혈족 3촌인 외삼촌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다. 외삼촌 일가는 신춘호 선대회장의 장례식 등 가족 경조사에 참석한 만큼 일가 간 교류 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들에 대해서는 계열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23년 7월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게열편입 신고를 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
2024년 농심 소유지분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농심 소유지분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정자료 누락에 공시대상기업집단서 제외…일부는 중기 세제혜택 받아
2021년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원이다. 기업집단 농심이 제출한 2021년 자산총액은 약 4조9339억원이다. 친족·임원회사가 누락되면서 농심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농심의 기존 소속회사 25곳과 지정자료에 누락된 39곳 등 최소 64곳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았다. 지정자료에 누락된 일부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기도 했다.

신동원 회장 측은 신춘호 선대회장의 사망 이후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해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또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동원 회장에게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통지 전이라 할지라도 관련 법안에 따른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책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으로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다수 활용되는 만큼 공정위는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범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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