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두류공원, 공원녹지법 개정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 두류공원 지정 요건 충족, 실무절차 본격 착수

대구광역시는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는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 사업 추진, 자연 경관 및 역사 문화유산의 보전, 국토 균형 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은 현행법 상 요건을 충족한 공원이 없어 전국적으로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부지 면적 300만㎡ 이상→100만㎡ 이상) △지정 절차 간소화(국무회의 심의→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두류공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됐으며, 대구시는 이를 계기로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현실화를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법률 공포 및 시행령 개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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