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생숙은 법적으로 숙박용으로만 활용돼야 하지만 수년 전 분양 당시 주거용으로 홍보돼 이를 믿고 생숙을 매수한 소유주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행정규칙도 제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생숙은 총 18만5000실이다. 이 중 14만1000실이 준공됐다. 준공된 생숙의 약 30.5%에 해당하는 4만3000실은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개정된 법령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용도 전환 대상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생숙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고 화재안전성까지 갖춘 건물은 복도 폭이 1.8m를 넘지 못하더라도 오피스텔로 전환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9월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복도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 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안한 채 준공된 생숙이 4만 3000실이 남아 있는 만큼 각 지자체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숙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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