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딸과 부녀 관계 종료…"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인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의 딸 A씨와의 법적인 부녀 관계를 끊게 됐다.

8일 김병만 소속사 관계자는 "김병만이 A씨르 상대로 제기한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이 이날 양부-친양자 관계를 소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세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헌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그 사유로는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의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김병만은 2011년 비연예인 여성 B씨와 혼인신고 하고 B씨의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으나 두 사람은 10년 넘게 별거한 끝에 2023년 파경 소식을 전했다.

김병만은 오는 9월 비연예인 여성 C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며 C씨와의 사이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다. 

김병만 소속사 관계자는 "B씨와의 혼인이 파탄 난 이후 김병만이 C씨와 사이에서 자녀를 두명 낳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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