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김병만 소속사 관계자는 "김병만이 A씨르 상대로 제기한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이 이날 양부-친양자 관계를 소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세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헌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김병만은 2011년 비연예인 여성 B씨와 혼인신고 하고 B씨의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으나 두 사람은 10년 넘게 별거한 끝에 2023년 파경 소식을 전했다.
김병만은 오는 9월 비연예인 여성 C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며 C씨와의 사이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다.
김병만 소속사 관계자는 "B씨와의 혼인이 파탄 난 이후 김병만이 C씨와 사이에서 자녀를 두명 낳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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