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동맹국에 해운규제 예외' 법안 발의…'마스가' 탄력받나

  • 동맹국서 산 선박에 존스법 면제 내용 등 포함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 [사진=EPA·연합뉴스]

미 의회에서 동맹국을 해운 관련 일부 규제에서 예외로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한국간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야후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애드 케이스(민주·하와이)·제임스 모일런(공화·괌) 미 하원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존스법 등 해운 관련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해운 동맹국 파트너십 법안'(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하고, 미국 선적이어야 하며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동맹국에서 구매한 선박에 대해 존스법 면제를 허용해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을 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미국 기업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주요한 선박 개조 작업을 할 경우, 기존 50%의 수입세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일런 의원은 "중국에 이익이 되는 존스법의 허점을 막고 한국이나 일본 같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협력함으로써 미국의 조선업 역량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며 가정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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