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푸드 가맹브랜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품목 구매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 15종을 자신 또는 특정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와 세척제와 토마토 등 16개 품목을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미사용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비케이알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15종)와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들과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하고,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맹점 점검시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 조치했다. 일부 가맹점은 지정된 주방세제가 아닌 다른 세제를 지정된 주방세제 용기에 소분해 사용하다가 적발돼 감점된 사례도 있었다.
비케이알은 가맹점 점검 결과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하인 가맹점에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줬다. 특히 토마토는 미승인 제품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다른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점검결과를 0점 처리했는데 매장폐쇄, 계약해지 등도 가능한 조치였다.
공정위는 비케이알이 구매를 강요한 세척제가 버거킹의 중심상품인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브랜드의 통일적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승인된 세척제와 토마토 제품을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위반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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