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12월 종료… 병원만 배불린 실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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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가 생성한 이미지]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201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성형·미용 시술을 받을 경우 10%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세제 특례로, 한류 의료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오는 12월 31일부로 적용 기한이 끝난다. 

도입 취지는 분명했다. 외국인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병원이 매출을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본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 혜택보다는 병원 수익 확대가 중심이 됐다는 것이다. 

핵심 문제는 ‘리베이트’ 구조다. 정부가 환자에게 환급하라고 지원한 부가세 일부를 병원이 다시 되돌려 받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일부 병원은 환급금의 50~80%를 운영사를 통해 다시 받아왔고, 더 높은 비율을 주는 곳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구조는 ‘마케팅 지원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당연한 수익 모델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추가로 확보한 수익은 환자 서비스 개선보다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 광고 확장, 지점 확대 등에 쓰였다. 결과적으로 환급금이 환자 혜택보다는 병원의 성장과 시장 장악에 더 많이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런 구조가 10년 넘게 이어지면서, 제도의 명분이었던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는 사실상 구호에 불과해졌다고 지적한다. 환자는 여전히 시술 비용과 부대비용 부담을 지고, 혜택은 병원이 대부분 가져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연장하려면 병원의 리베이트 관행을 우선적으로 바로잡고, 금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며, 환급금이 환자 혜택으로 직접 이어지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환자 혜택’이라는 이름 아래 병원 중심의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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