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11억 확보

  •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8억 등 2개 사업 선정

심민 임실군수사진임실군
심민 임실군수.[사진=임실군]
전북 임실군은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 주는 재원이다.

올 상반기 군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분야인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8억원과 재난 안전 분야의 국사봉 전망대 인근 도로열선 설치사업 3억원 등 2개 사업이다.

이중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은 관촌면 청사와 체육‧공공도서관 공간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생활 혁신 공간인 관촌면 행복누리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공청사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과 관촌면 중심지 거점 기능 확대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사봉 전망대 인근 도로열선 설치사업은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심한 국사봉 전망대 인근 도로에 열선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북 관광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옥정호 붕어섬 방문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그동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에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등 교부세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왔다.

심민 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군민 안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의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임산부·영유아 영양 개선
사진임실군
[사진=임실군]
​​​​​​​임실군이 2025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를 추가 모집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 위험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추가 모집 대상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생후 72개월까지)를 둔 가정으로 진행됐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가구로,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을 확인했다.

사업 참여 대상자는 분유 등 맞춤형 보충 식품 패키지를 월 2회 가정으로 직접 배송받게 되며, 영양교육과 개인 맞춤형 영양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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