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 근절 위해 초강수…현장선 '과잉 처벌' 우려

  • 고용부, 내달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 사법처리 강화, 인허가 취소 등 포함

  • 처벌 수위 높이자 일각선 우려 목소리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로 들어가며 건설노조의 요구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로 들어가며 건설노조의 요구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강경책을 본격화한다. 대통령의 강력 주문에 따라 사법처리 강화, 인허가 취소 등 초강수 대책이 예고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 달 고용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는 산업안전법 위반 업체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핵심으로 거액의 과징금과 인허가 취소 등 초강경 대응책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말소와 공공입찰 제한 △'동시 2명 이상 사망'으로 제한된 영업정지 요건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 차관은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해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이득을 얻는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그동안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만 부과받았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와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 주문에서 비롯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고노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라"며 산재 예방을 당부했다.

정부는 산재 예방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며 제도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만명당 0.39명인 산재 사망률을 OECD 평균(0.29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 대상 확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처벌보다는 시정 기회를 우선 부여해왔다"면서 "일부 현장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기업의 산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위험을 철저히 관리·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감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감독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독관을 충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들도 부쩍 긴장하는 분위기다. 올해만 4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일 노동자 감전사고 이후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8일 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 사망사고가 일어난 DL건설도 대표이사 등 전 임원이 일괄 사표를 냈다.

일각에서는 대책의 강도가 지나치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법처리를 받은 사업장은 추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전력으로 인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강경 기조를 감내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그럴 수 없는 업체가 있는데, 산재사고는 보통 50인 미만 기업에 주로 일어나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며 "기업만 때리기 보다는 최저가액 체제 등 제도부터 바꾸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일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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