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 의사결정 과정과 지시사항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25분께 청사에 도착했으나 “수고하십니다”라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국정 2인자로서 당시 불법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하거나 가담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며,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건의 역시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 관련 심의·의결에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
한 전 총리는 실제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계획을 알리기 위해 소집한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이후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특검은 이러한 점을 들어 한 전 총리를 ‘핵심 공범’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 문건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해제 의결 저지에 개입했다는 정황,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위증 혐의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조정실을 통해 행정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계엄 상황에 따른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정황도 수사 중이다. 당시 비상계획팀 실무자가 당직총사령실을 통해 통제 지시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한 차례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자택과 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이후 약 한 달 만에 재소환에 나선 이번 조사는 혐의를 구체화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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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살아야하는지 교육이 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