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한 계담종합건설…공정위, 지급명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 수급사업자에게 가구와 주방가전 제작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계담종합건설에 재발방지명령·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종합건설 사업자인 계담종합건설은 2022년 5월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 중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그러나 목적물 수령 이후에도 하도급대금 26억4880만원 중 5억470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일부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지만 그 초과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6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4704만원과 미지급 지연이자 647만원에 대한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과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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