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지만원(83)씨가 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1일 5·18기념재단 등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원고들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고 2023년 1월 발행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의 발행과 관련 내용의 유포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차씨는 1980년 5월 당시 최루탄 발사 차 위에서 카메라를 노려보는 모습이 신문 기자에게 촬영돼 지씨로부터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군 특수부대원 ‘광수 1호’로 지목됐다.
지씨는 과거 법원으로부터 배포 금지 명령을 받았던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북한국 개입설을 담은 이 책을 2023년 1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에 발행했다.
당시 지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5·18 북한군 개입설을 터뜨려온 지씨는 앞선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잇달아 패소 판결을 받았다.
5·18재단 등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와 소속 기자, 일부 원외 정당,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튜버들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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