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세무서장, 세무조사 무마 뒷돈 수수 혐의 2심도 실형 선고

  •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法 "원심 형 부당해 보이지 않아"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2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김용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장기간 재판을 받았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윤 전 서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건의 각 증거 내용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 3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윤 전 서장은 지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전 서장이 최측근이었던 사업가 최씨와 청탁 알선으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1억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했다.

아울러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약 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다음 달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이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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