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란봉투법 강행되면 사업성 재평가해야"

인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사진=연합뉴스]


미국 관세 영향으로 한국 사업장 철수설이 불거지고 있는 한국GM이 정부 측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은 노란봉투법 통과가 강행될 경우 한국사업장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언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자동차업계와 노조 등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동차·조선·철강분야 최고경영자(CE0)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정부 측  권창준 노동부 차관과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장 등이, 기업계에서는 이희근 포스코 대표,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노진율 HD현대중공업 대표,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 기아 최준영 대표,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강한 우려와 재고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은 이미 사업장에 대한 노조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강력하게 재고를 요청한다" 등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철수라는 단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아시아 핵심 생산기지였던 한국GM의 역할을 더는 수행할 수 없다는 뉘앙스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다른 CEO들이 노란봉투법에 따른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반면 비자레알 대표는 법을 재고해달라는 의사를 계속해서 피력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통과가 강행될 경우 한국GM 철수설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GM은 2013년 호주, 2015년 인도네시아와 태국, 2017년 유럽과 인도에서 현지 공장 매각 등의 방식으로 철수한 바 있다.

GM은 한국 철수도 검토했으나 지난 2018년 한국 정부 및 정치권과 공적자금 8100억원(약 7억5000만 달러) 투입을 합의해 향후 10년간 한국 사업장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19년 군산공장은 문을 닫았고, 사업 유지 시간도 2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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