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실시될 예정인 총선거의 선거구를 확정했다. 군사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도 선거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얀마 정보부 발표에 따르면, 연방의회 가운데 국민대표원(하원)은 단순 소선거구제(FPTP)에 따라 총 330선거구, 민족대표원(상원)은 FPTP 방식의 84선거구와 비례대표제(PR) 26선거구를 합해 총 110선거구를 설치한다. 이와 별도로 지역·주 의회 선거에서는 FPTP 322선거구와 PR 42선거구, 그리고 29의 민족선거구를 설치한다.
미얀마 정부는 군사정권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도 총선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지 매체 일레븐(온라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군정이 지배력을 상실한 소수민족 무장세력이나 민주진영 정치조직인 ‘국민통합정부(NUG)’의 통제 지역에서도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분쟁지역에서 군정이 장악한 구역은 북서부 친주 9개 군구 가운데 3곳에 불과하며, 서부 라카인주, 북부 카친주, 동부 카야주 등에서는 이미 통제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UEC 발표에는 이들 지역에도 투표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한 전문가는 “전국적으로 총선을 실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선거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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