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관으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른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경영계 입장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공포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정부와 경영계가 처음으로 직접 마주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주요 기업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해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며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 노동법은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시작점이며, 노사정이 협력할 때 비로소 성장과 격차의 해소 기제가 될 것"이라며 "기존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협력·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원·하청 상생의 문화가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의 책임 있는 참여도 당부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공포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정부와 경영계가 처음으로 직접 마주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주요 기업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해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며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원·하청 상생의 문화가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의 책임 있는 참여도 당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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