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뉴스의 행간을 읽다' ABC 이모저모입니다. 재계에서 걱정했던 노란봉투법.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날 공교롭게도 업계 곳곳에서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공포감이 확산하면서 "파업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박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업계 최대 규모 노조로 알려진 현대차노조가 7년 만에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조선업계 최대 규모인 HD현대중공업 노조도 9년 만에 파업을 시작하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후과가 벌써부터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 나옵니다.
현대차노조는 임금 상승을 포함해 경영 간섭 권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신사업 통지 의무'를 단체협약에 추가해 "회사가 해외 사업을 결정할 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에 근거합니다.
조선산업을 책임지는 HD현대중공업 노조는 "합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을 사측이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쟁의행위 범위를 '임금·근로조건'에서 '구조조정과 사업 통폐합 등'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가능한 요구입니다. 이 밖에도 두 노조 모두 기본급, 성과금, 격려금 등의 상승 폭을 사측의 제안보다 높게 요구 중입니다.
일각에선 노란봉투법의 후과가 '파업공화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걱정합니다. 상술한 노조 파업으로 하루 생산 차질액이 수천억원으로 추정되지만, 노란봉투법이 통과함에 따라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재계에서 무분별한 파업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 이번 가을 노조 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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