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별도 규율 체계가 구체화됐으며,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요건을 담은 유일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초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했으나,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10월 정부안 발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강일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
이날 오전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이제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제도권 편입을 위해 9개 업종 유형을 정의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혁신법은 △진입 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공시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등 포괄적 규제 틀을 담았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발행사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기준을 완화해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으로 낮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대비 기준이 높지만, 김은혜·안도걸 의원안이 규정한 50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가상자산발행(ICO) 허용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ICO란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디지털 토큰을 투자자에게 제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통 금융의 IPO와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정협회가 심사를 주관하고, 발행사는 백서·상품설명서를 공시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공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과 유사한 형태로 협회가 직접 운영한다.
업계에서는 10월께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디지털자산 관련 정부안은 현재 단계에 발의되는 다양한 법안이 통합돼 구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회에는 현재 지난 6월 처음으로 발의된 민 의원의 법안을 비롯해 안도걸 민주당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 등 모두 4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의무와 정부 권한 등에 대해 차이를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앞선 법안은 업계 입장과 요구 사항을 반영해 나온 것”라며 “당정,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 법안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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