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K텔레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40553649257.jpg)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면제 연장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하지 않았다.
앞서 통신분쟁조정위는 지난달 직권으로 SKT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이동통신 해지 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IPTV 등 결합 상품의 경우 위약금(할인반환금) 부담액의 절반을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SKT가 위약금 면제 시한으로 지정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가입자까지 포함해 면제 조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SKT는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7000억원을 책정했으며, 대리점 손실 보전에만 25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약금 면제에 따른 예상 보상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직권 조정은 양측 모두가 동의해야 성립되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업계에서는 해킹 사태로 1조원 이상 손실을 입은 SK텔레콤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이번 거부로 조정 신청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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