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5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는 이종진 의원(북구1,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두 개의 낡은 조례를 하나로 합쳐 대기오염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부산시의 대기오염 관리 체계는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돼 있었다. 그러나 이들 조례는 각각 2018년과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최신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법적 정합성이 부족했다. 둘째, 유사한 환경 기준을 적용하는 미세먼지와 오존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특히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두 조례를 '부산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고, 관련 용어를 재정비하여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민감도가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예·경보 체계를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재편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대기질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개인 건강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예·경보 발령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예산 절감과 인력 운용의 효율화로 이어져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기오염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종진 의원은 과거 7대 부산시의회(2014~2018) 시절에도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대기오염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그의 꾸준한 노력이 이번 통합 조례안 발의로 이어진 것.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오존 농도는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의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이지만, 오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오존에 대한 예·경보 체계까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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