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는 국토교통부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우정사업본부‧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 관련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기업간거래 사업자 제외)는 택배 운송장 출력시 개인정보를 마스킹(가림처리)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방식이 업체 별로 통일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 일부가 다른 규칙을 적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상이한 마스킹 방식이 병존하게 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택배사 등록·관리, 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에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택배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통일된 마스킹 방식을 담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국토부에 통일 규칙이 택배사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도 권고했다. 또 택배사들이 관련 내용을 택배 운송 의뢰 사업자(화주사) 및 운송장 출력업체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는 연 60억 건이 넘는 택배서비스에서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관련 이행점검 등을 통해 택배서비스 분야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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