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혁신으로 데이터 결합 시간 310일→100일로 단축

  •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률 2% 불과…2027년까지 50%로 확대

  • 전문기관 통해 '가명처리 원스톱 서비스' 운영

사진개인정보위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가명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결합 시간 간소화에 나선다.

24일 개인정보위는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밝히고 평균 310일이 소요되는 가명정보 결합 절차를 10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없도록 일부 정보를 바꾸거나 숨긴 개인정보로, 통계 작성이나 연구 목적으로 동의 없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20년 도입 이후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분석, 전기차 충전소 입지 선정, 보이스피싱 탐지 인공지능(AI) 개발 등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실제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률은 2%에 불과했고, 복잡한 절차와 긴 처리 기간, 법적 리스크 우려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처리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 공공기관이 직접 전문 인력을 두지 않아도 전문기관이 데이터를 가명 처리하고 적정성을 검증해 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관의 법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제공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데이터 위험도와 처리 환경을 기준으로 한 리스크 기반 차등 심사제가 도입돼 저위험 데이터는 담당자 검토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영상·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는 전수조사 대신 표본조사로 가명처리 수준을 검증할 수 있고, 가명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도 기존 24종에서 13종으로 대폭 축소된다. 연구자가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총괄 부서 한 곳에만 신청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관리 규정'도 올해 안에 제정된다.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기관별로 다른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공용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또 법 적용이 불확실할 경우 기관이 사전 문의하면 개인정보위가 '행정조치 대상 아님'을 회신하는 비조치 의견서 제도도 생긴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책을 통해 데이터 제공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의 비율을 2027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을 클라우드로 연계해 지역 한계를 넘어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확충하고, AI 학습용 데이터셋 공급과 개인정보 특화 인재 양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시대에는 고품질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가명정보 활용 부담은 줄이고 절차는 합리화해 현장에서 데이터를 더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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