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8일 전합 심리를 열고 해당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했는데 무려 1년 2개월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심리가 1년을 넘기면서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합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2심 쟁점이 된 노태우 비자금 등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크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전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사실심'인 하급심에선 사실관계만 다뤘지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법률 문제만 다룬다. 이에 양측은 막판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치는 분위기다.
2022년 12월 6일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을,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보다 더 센 판결을 내렸다.
고법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고 분할액은 20배(665억원→1조3000억원)가 됐다. 고법은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유입됐는지였다. 2심에서 등장한 증거로, 노 관장 측에 유리한 결정적 증거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판단에는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가 결정적 근거가 됐다. 겉면에 '선경'이라고 적힌 봉투에는 50억원짜리 약속어음 4장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당초 6장이었으나 2장은 2012년경 SK그룹에 줬다는 게 노 관장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이렇게 대법이 오래 보지 않을 거 같은데, 향후 거액이 걸린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관련해 결정적 판례가 될 수 있으니 대법원이 고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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