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둔다. 이로써 지난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폐지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검찰청 개혁 작업에 나섰고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해 추진한다. 개정안이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청은 수사 기능이 사라진 채 공소청으로 바뀌고 새로 신설되는 중수청이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다.
다만 행안부에 기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더해 중수청까지 더해지자 행안부의 권력이 거대해지며 벌써부터 '민주적 통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과 중수청 권한과 기능이 중복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행안부는 경찰 조직도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된 만큼 중수청도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로 유예한 만큼 남은 기간에 세부사항을 다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수사기능이 행안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간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검찰조직 수사 노하우와 인프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은 노하우 전수를 위해 중수청 출범 후 일정 기간 검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선 오랜 시간 확보된 검찰의 수사가 중수청으로 전달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사들이 중수청과 공소청 중에 공소청을 택하겠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과연 중수청이 기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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