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한지붕 두가족..국수본-중수청 역할 기능 분담 어떻게

  •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경찰·국수본...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담당

  • 전건 송치, 보완수사권 문제 등 유예기간 내에 논의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그간 검찰이 담당했던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수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소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담당하게 됐다. 다만 수사 파트를 놓고 경찰과 국수본, 중수청의 역할이 어떻게 나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수사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출범하는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경찰·국수본이 담당하고, 기소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맡아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이원화된다.

현재의 민주당안에 따르면 경찰의 경우 보이스피싱·다단계사기·마약을 포함한 모든 범죄와 고소·고발 사건의 1차 수사기관 역할을 하고, 신설된 중수청은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등 9개 중요 범죄의 수사를 맡게 된다.

현재 전국 60개에 달하는 검찰의 지방검찰청·지청은 중앙중수청 산하에 둘 지역 중수청으로 개편된다. 지역 중수청은 기존의 검찰의 지방검찰청·지청이 하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완료한 사건은 검찰 대신 신설 공소청에 송치된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앞으로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 판단 및 공소 유지만 맡게 된다. 또 공소청 검사는 경찰·중수청이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신청할 경우 영장청구 업무도 담당한다. 

이때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하는 전건 송치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뤄진다. 정부·여당은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수본, 중수청과 기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중복 수사 우려 등 기관 간 수사 범위·권한 충돌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고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 역시 유예기간 동안 의견 개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법조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 출신 김종민 MK파트너스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이번에 중수청이 설립되면 행안부 산하의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거기에 지금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이 폐지가 되면서 경찰에 정보와 수사의 결합까지 이뤄졌다. 특히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수사권력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집권 정치 권력이 직접적으로 통제한다는 그 구조, 인사권을 통해서 통제한다는 구조,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모든 수사는 사법의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근대 형사사법의 대원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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