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나경원 등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에 실형 구형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사진=연합뉴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책임을 물어 주요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요구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현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원을,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월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원외 인사들에게는 징역 10월부터 벌금 300만원까지 구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의견을 밝혔다. 이번 구형은 2020년 1월 기소 이후 5년 8개월여 만에 나온 것이며 피고인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1심 선고는 내년 초께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나경원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입법 취지는 극단적 폭력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국회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정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찾아갔을 뿐 감금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곽상도 전 의원은 “공소장에는 하지 않은 일이 적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격렬히 대치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가둬 의안과 접수를 막고,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은 전례 없는 국회 폭력 사태로 기록되며 정국을 뒤흔들었다.

검찰은 한국당 전·현직 의원 27명을 기소하는 동시에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도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재판 역시 같은 법원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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