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은행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따르면 금감원과 금감위는 금융회사 임원 징계 권한 등을 조정하게 된다.
현재 금감원장은 은행·보험사 CEO 등 임원에게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를 내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문책경고 이상 제재는 모두 금감위가 하게 된다.
금융회사 직원 '면직' 제재 권한도 금감원장에서 금감위로 넘어간다. 금감원이 담당하던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금소원이 맡는다. 금소원은 금융상품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검사권과 제재권도 갖는다.
지방 이전 논란이 있었던 금소원 사무소는 서울에 설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은 소속 직원 간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정경제부와 금감위 간 업무 분장도 명시됐다. '금융정책' 관련 사무는 재정경제부에, '금융감독' 및 '건전성 감독' 사무는 금감위로 나뉜다. 가상자산위원회도 재경부 산하에 설치된다.
직원들의 인사 교류나 파견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금감위에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금융감독위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감원도 금소원이 분리되면서 임원 구성이 변화된다.
현재 금감원은 원장 1명,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 체제인데, 개편 후에는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회계 담당 1명 포함)으로 줄어든다. 대신 금소원에 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부원장보 3명 이내를 두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동을 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세부사항을 준비하는 한편, 금융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