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지역 청년 인구는 해마다 평균 8000여명씩 타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소멸위험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청년층 유출과 저출생 고령화가 맞물려 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를 제외한 13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중 익산시를 포함 6개 시·군은 소멸위험진입 단계, 진안군을 포함한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해 청년이 지역에 터전을 꾸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통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년 취업지원사업과 기업 연계 일자리 매칭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 면접수당, 직무체험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청년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도 병행하고 있으며, 지역 활동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력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청년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참여 기회도 마련했는데, 청년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한는 한편, 시·군 청년센터와 협력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이 청년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아끼지 않고 추진하겠다”며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청년이 전북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도금고 모집…중소기업‧서민 지원 계획 등 새 평가기준 추가
전북특별자치도는 현행 도금고 약정기간 종료에 따라, 새로운 도금고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금고 선정은 도민에 대한 도금고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방안 등 지역 기여형 지표를 평가 요소에 새롭게 반영했다.
신규 금고의 운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이며, 각종 세입 수납과 세출 지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금고는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며, 지역 내 본점이나 지점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지원 가능하다. 제1금고는 ‘은행법’상 은행, 제2금고는 ‘은행법’상 은행과 함께 ‘지방회계법’ 기준을 만족하는 금융기관(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1순위 금융기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개, 기금 4개를 운용하는 제1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은 특별회계 3개와 기금 12개를 관리하는 제2금고로 결정된다.
도는 19일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3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10월 21일부터 이틀간 제안서 접수를 받은 후, 10월 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다. 11월 중에는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과 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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