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시장에서 '권리락'은 특정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경과해, 해당 권리가 사라진 상태에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모두 권리락이 발생하지만, 그 의미와 주가 조정 방식, 그리고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릅니다.
유상증자의 권리락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시점을 뜻합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는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하고,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발행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에게는 해당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라면 신주배정기준일보다 최소 2거래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기업이 무상증자를 실시할 때 신주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권리락 이후에는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나지만 1주당 가격은 낮아지는데요. 이는 총 보유한 주식 가격은 변하지 않지만, 기업의 본질가치가 상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리락 전후의 단기 변동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티앤알바이오팹은 지난 9일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됐고, 1차 발행가액은 1779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은 지난 10일이었으며 권리락일 주가는 기준가 조정과 함께 전 거래일 대비 6.54% 급락했습니다. 대규모 발행과 낮은 발행가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가중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현대바이오는 지난 7월 10일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공시했습니다. 권리락일인 같은 달 24일에는 전 거래일 종가 1만4020원이 절반 수준인 6840원으로 조정됐는데요. 무상증자 발표 직후 기대감으로 주가는 반짝 상승했지만 신주 상장일인 지난 8월 14일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5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권리락일의 주가 조정은 수학적으로 산출됩니다. 무상증자 1:1의 경우 주식 수가 두 배가 되므로 주가를 절반으로 낮추고, 유상증자는 기존 주가와 발행가, 배정 비율을 반영해 기준가를 산출합니다. 이는 권리락 이후 새로 매수하시는 투자자가 해당 권리를 갖지 않는 만큼, 투자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서류검색에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검색하면 주요사항보고서에서 해당 공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종목의 '증자 결정' 공시에서는 신주배정기준일, 발행가, 배정 비율, 기준가, 상장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권사 HTS·MTS에도 자동 반영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유상증자는 참여 여부에 따라 지분 희석 여부가 갈리고, 무상증자는 단기 기대감과 함께 신주 상장 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권리락은 기술적인 가격 조정일 뿐 기업 가치 하락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며 "단기 이벤트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성과 재무 건전성을 살피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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