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차주의 상환 완료 등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은 2022년 100조원에서 올해 6월 44조원으로 56% 감소했다.
금융권은 이달 말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38조2000억원 중 연체 등이 없는 36조9000억원(96.6%)을 재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일괄 재연장 조치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금융권 자율로 지원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당장 이달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1조7000억원 규모다. 연체나 휴·폐업 등으로 만기 재연장이 불가능한 차주는 각 금융사가 차주 상황에 맞는 자체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채무부담 경감과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만기연장 차주의 연착륙 상황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나갈 예정"이라며 "최근 발표한 지원 정책에 따라 장기연체 소상공인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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