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기관 투자자예탁금 차등 금지…달러 이용료 기준도 마련

  • 금감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개선

  • 금투협, 연내 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내년부터 개인과 기관 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예탁금 이용료율 차별이 금지된다. 외화 예탁금 이용료 산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투자협회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협회 규정 및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사 등이 개인·기관 등 투자자 간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 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을 제공할 경우 다른 투자자 예탁금 예치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고, 증권사 등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탁금의 수취, 별도예치, 지급 등과 관련 없는 비용이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한다. 수수료 이벤트 비용,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을 예탁금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모범규준 상 명시하도록 했다.

외화예탁금도 원화예탁금과 동일하게 예탁금 수익·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산정해야 함에도 다수 증권사가 외화예탁금에 대한 수익·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있다. 2024년 기준 53개 증권사 중 50개 증권사가 외화예탁금 이용료를 미지급하고 있다.

금감원과 협회는 예탁금 통화별로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이용료 지급 여부 및 이용료율을 결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외화예탁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달러화부터 단계적으로 산정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며, 원화와 외화(미 달러화)를 구분해 예탁금 이용료율 지급 기준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예탁금 공시시스템도 개선한다.

협회는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올해 내 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기관 간 이용료율 차등 금지, 비용 산정기준 개선 등으로 예탁금 이용료율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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