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로 받은 홍삼 팝니다"…건기식 중고거래 피해 '주의보'

  • 개인 거래 시 미개봉·소비기한 준수 등 기준 지켜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홍삼 비타민 키워드를 검색한 모습 사진당근마켓 화면 캡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홍삼, 비타민 키워드를 검색한 모습. [사진=당근마켓 화면 캡처]

추석 명절 전후로 홍삼·비타민·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명절 선물로 받은 제품을 개인 간 거래로 되파는 사례가 늘면서 거래 기준을 위반한 게시글도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홍삼·비타민 등을 검색한 결과, 건기식 판매 게시글 수십 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시글 대부분은 미개봉이나 풀박스 등 새 제품임을 강조하며 박스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신뢰성을 내세우고 있었다.

제품 형태도 다양했다. 비타민은 액상형·알약형·구미형, 홍삼은 진액·스틱·비옥고·홍삼정 등 세분화된 제품이 올라와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를 골라 살 수 있었다. 거래는 주로 직거래 방식이었지만, 일부 판매자는 '택배 가능' 등의 문구를 덧붙이며 거래 방식을 유연하게 제시해 구매 접근성을 높이는 모습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된 건기식 판매액은 총 33억58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판매자는 9만3755명, 판매 게시물은 30만122건에 달했다.

문제는 거래 기준을 위반한 게시물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어겨 제재를 받은 판매자는 1만3153명에 달했다. 위반 유형은 표시·형식 위반 등 단순 게시방법 미준수가 80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봉 제품 판매(1792건), 소비기한 미준수(608건), 의약품 오인 게시(509건), 해외직구 제품 판매(463건) 순이었다.

현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는 실온이나 상온에서 유통 가능한 제품 중 미개봉 제품만 가능하다. 소비 기한이 남아 있고 그 기한이 명확히 표시돼 있어야 하며, 판매글 게시 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증마크가 선명히 보여야 한다. 개인별 거래 횟수는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한다.

그러나 감시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기식 중고거래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당근마켓의 모니터링 인력은 5명에 불과하다. 식약처 감시 인력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 거래에 관한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애초 올해 5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서미화 의원은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연장된 만큼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필요시 중고 유통 플랫폼의 책임 강화나 거래인증 절차 도입 등 안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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