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체포, 국수본부장 등에 사전 보고…법원서도 적법성 인정"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체포영장은 경찰 단독으로 (발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차에 따라서 집행했고, 법원에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들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전 위원장 측에서 제기한 체포적부심사 결과를 받아들이며, 위법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당시 체포적부심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법은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경찰청장, 과장 등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요 사건을 보고받는다. 이 건도 보고 대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 측이 주장하는 공소시효 논란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되지만,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했는지 알아보려면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 측이 주장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공소시효 논란을 반박한 것이다. 보통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위반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이를 두고 이 전 위원장 측과 경찰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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