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李 선거법 판결 불신 안타까워…판결 전 사적 만남 일절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대선 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 배경을 두고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저의 개인적 행적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선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같은 취지에서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을 놓고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세간의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오랜 법언이 있다”며 “이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서 이뤄졌고, 그 전합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

또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다”며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합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판결문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과 미리 제출한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 그리고 대법원의 일반적 심리구조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등에 의해 재판과 관련한 국민들과 위원님들의 의혹이 일부나마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하여 왔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법관 증원, 영장제도 등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관해서도 오늘 귀중한 의견을 주셨다”며 “앞으로 사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법관 윤리 관련 지적에 대해선 “법관이 재판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처신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법관 연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윤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법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관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예방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들은 오는 15일 직접 대법원을 찾아 현장검증하는 형식으로 두 번째 대법원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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