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서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 거론 예고한 與, 관련 법안도 발의

  • 현행법, 해외 계열사 통한 순환출자 규제 대상 포함 안 돼

  • 김남근·이정문, '해외 계열사도 금지 대상' 담은 개정안 준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 규제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개정안을 발의해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공정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고려아연이 해외 자회사 SMC를 활용한 지배구조 설계가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취지를 우회했다는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련 법안을 준비한 김남근·이정문 등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당 의혹은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에서 제기됐다. 고려아연이 지난 1월 SMC를 통한 순환출자가 법원의 제재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 3월 호주에 있는 자회사인 SMH에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로 배당해 순환출자를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순환출자 금지 대상을 국내 계열사로 한정해 해외 계열사를 통한 출자의 직접 제재가 어려운 현행 공정거래법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자 국회에서도 김 의원과 이 의원을 중심으로 금지 대상을 해외 계열사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 입법예고를 통해 단호한 대처를 예고한 상황이다. 당시 김 의원은 법안을 발표하며 "공정위가 국외 계열사 순환출자가 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부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재벌 그룹들이 국외 계열사를 이용해 순환출자를 할 가능성이 있어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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