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부모의 현명한 선택, '사전 증여'로 자녀의 미래를 키운다

사진손경미 KB골든라이프 신중동센터장KB WM스타자문단
[사진=손경미 KB골든라이프 신중동센터장(KB WM스타자문단)]

최근 부모 세대 사이에서는 '세금을 줄이면서도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후 준비와 자녀 지원을 동시에 고민하는 세대가 늘면서, 절세와 부의 이전을 함께 고려한 '사전 증여'가 새로운 재테크 전략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에 따르면 전체 연금저축 가입자는 764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42만명 늘었다. 이 중 20세 미만 가입자는 66%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건수가 44% 늘어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절세를 목적으로 자녀에게 일찍부터 자산을 이전하려는 경향이 강화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커진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증여가 절세 트렌드로 부상한 결과다. 사전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에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전증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원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이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를 새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찍 시작할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동일인 합산 과세기간인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분산 증여하면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되지 않아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 혜택도 새로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자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도 사전 증여는 유리하다. 증여 후 시간이 지나면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데, 미리 증여할 경우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의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일찍부터 연금저축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단순히 자산을 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증여 후 세 부담 없이 적극적인 투자로 자산을 불리려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 세대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사전 증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재테크와 절세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증여받는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라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고를 통해 해당 금액과 이후 자산가치 상승분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나이, 결혼, 창업 등 상황에 맞춰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기본공제 외에 결혼과 출산을 앞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일정 요건 충족하면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신설됐다. 이 제도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춰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증여 시기, 혼인일, 출산일 등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신고 시점과 입증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증여를 결정하기 전에는 전문가와 상의해 종합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나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을 위한 증여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증여 자산의 운용이나 증여세 신고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자산 증여와 증여세 신고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증여는 단순한 세금 전략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지혜로운 금융 선택지다.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춘 계획적 증여로 세금은 줄이고 가족의 행복은 키우는 현명한 부의 이전을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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