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청탁받은 전 부장검사, 2심도 징역 2년…"1억 수수 유죄"

사진박용준 기자
[사진=박용준 기자]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현직 시절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A사의 사업권을 인수해 사업을 확대하던 중이었고, 감사원은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A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절차를 감사 중이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였던 박 전 검사에게 접근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금품 전달책으로 지목된 최모 씨의 진술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최 씨와 공모해 정 전 대표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대표는 피고인을 통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해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유지하려 했고, 이는 감사원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무관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이 선고되자 박 전 검사는 법정에서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울부짖으며 오열했다.

박 전 검사의 1심 재판은 건강 문제로 5년 넘게 중단됐다가 2022년 4월 재개됐고,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형을 유지했다.

앞서 2017년 검찰은 박 전 검사와 금품 전달책 최 씨를 재판에 넘겼고, 최 씨는 같은 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16년 검사장·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다수 법조인이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후속 재판이다. 당시 정 전 대표는 수많은 법조계 인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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