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심제' 표현 부적절...재판소원의 본질 왜곡 할 수 있어"

  •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4심 창설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

  •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4심제'로 언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헌재는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해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헌재는 "헌법은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 인식 작용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러나 헌재 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다루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본질로 하고 있다"며 "이는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보호적인 헌법 인식 기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절차"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재판소원의 본질이 헌법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헌재는 "앞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지난 1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듯이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재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헌재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수행하는 독립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권한의 우열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그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헌재법 68조 1항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오랜 기간 학계에서 논의돼 왔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안의 본질에 입각해 심도 있고 건전한 논의와 공론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수적"이라며 '4심제'라는 표현 대신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과 같은 용어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최근 사법개혁안을 통해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재판소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계 일각에선 사실상 4심제라며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일 수도권 각급 법원 국감에서도 주요 법원장들은 재판소원제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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