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제차 주행 근로자, 불법파견 해당"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 시제차의 주행시험을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근로자 A씨 등 1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현대차의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원고들은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제작한 트럭·버스 등 상용 시제 차량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행시험로를 일정 조건에 따라 운행하는 내구 주행시험 업무를 담당했다. 현대차는 1997년부터 외주 도급 형태로 이 업무를 맡겼고, 협력업체는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A씨 등은 고용 승계를 통해 계속 근무했다. 이들의 고용간주일(근로자 지위 발생 기준일)은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분포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명목상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다고 봤다. 현대차가 시험 차량과 운행 조건을 정하고, 발주서를 통해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했으며, 협력업체 팀장이 작성한 일일 주행거리와 시험 결과 보고서를 매일 현대차에 보고한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는 투입 인원이나 일일 작업량, 근로시간을 조절할 재량이 거의 없었고,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시험 차량과 주행로 등 주요 설비가 모두 현대차 소유로, 협력업체가 독립된 기업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A씨 등이 현대차의 사업조직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고, 현대차가 업무수행 자체에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파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제조업 생산공정에서의 간접고용과 도급계약의 실질을 가리는 기준을 다시 확인한 의미가 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제조업의 생산공정 과정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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