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 과방위 직원 3명이 쓰러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을 보면 (동일) 유해 요인 직업성 질병이 1년 내 3명 이상일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지금 다 병원에 실려 가고 난리도 아니다. 그래서 중처법 위반 또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 독재자 최 위원장에게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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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25-10-28 11:32:06내란의당이 고발전문꾼들 이군 축의금이 뇌물? ㅋㅋ 개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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