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현장 상황등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라며 "언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도 있고 해서 현장 상황 보고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강제 개문도 가능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강제 개문도 가능하다"며 "그런데 어제 현장 상황에 있어서는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들면서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날 경우를 고려해서 집행을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저희에게 선임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고 선임서 제출된 것도 아니다. 일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당시 집앞에 가서도 황 전 총리에게 저희가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인기척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형소법 절차에 따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시겠지만 황 전 총리도 법무부 장관이셨고 장관때 그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분이다. 본인께서도 모범을 보여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오전부터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잠근 채 완강히 거부하면서 오후 6시께 철수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작년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편 박 특검보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소환과 관련해서는 "추 전 대표가 특정 일자에 출석하기로 수사팀하고 다 협의가 된 상황"이라며 "협의 한 날짜에 나올 걸로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출석일자를 따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출석하게 되면 공개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 이뤄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 국무회의 문건에 사후 부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내용이고, 앞서 청구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에도 반영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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