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 지연 문제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병원과 119구급대 간 전용 통신망을 구축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제처에 따르면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실 과밀화로 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법에 따라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119구급대와 전용 전화를 개설해 실시간으로 병상·의료인력·장비 현황을 공유해야 한다. 또 각 기관은 응급의료정보망을 통해 수용 가능 인원과 의료시설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법 시행 시기는 내년 5월이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추진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각 기관은 앞으로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공무원이 적극적 행정 과정에서 징계나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법률 자문 및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처리한 사안은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돼 관리비 ‘꼼수 인상’을 막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관리비 세부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날’은 내년부터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된다. 법적 근거 조항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공휴일 명칭도 공식적으로 바뀌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운영경비 국가·지방정부 추가 보조(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교육 근거 마련(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도 함께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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